‘개발제한구역 활용안’ 용역 착수
서울 행정구역 면적의 25% 차지
전락적 개발사업·해제 지역 검토
시는 6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엄격하게 유지됐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해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으며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의 24.6%인 149.09㎢를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주택공급 부족과 주변지역의 개발 등에 따른 변화가 요구돼 왔다”며 이번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교통수단의 필요성도 높아지면서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도 이번 연구의 취지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연구에서 자연환경 보전 및 개발 제한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곳의 도시관리방안을 연구에 포함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제시한다. 광역개발 차원에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해 기성시가지와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을 함께 후보군으로 검토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지와 함께 미래 인프라 및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도 연구에 함께 담을 예정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를 제시해 도시공간 대개조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