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도시 생태면적률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 통과
기후위기 대응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의무화 등 생태면적률 제도 강화하는 내용
“조례 통과로 서울시 도시계획의 중요한 녹색 전환 발판 될 것”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만 적용)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서 의원의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서준오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서울시의 녹색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