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정된 후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목동 주민들 재산권 보호 필요”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책 효과 미비...지정 해제로 목동 재건축 정상화해야 민생안정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2번에 걸친 연장으로 3년째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목동 주민들의 피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며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강력하게 요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지정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지만, 목동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이기에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곳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최 의원은 “대규모 재건축을 앞둔 목동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며 “주민들의 침해된 재산권을 지키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해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법과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위원회인데,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 밝힌 입장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면 심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각 자치구의 검토내용과 의견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주민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객관적인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