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세출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김진엽 의원(국민의힘·포항)은 도내 원전 인근 지역(봉화·포항)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비율을 정하고자 ‘경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3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지난 2월, 그동안 원전 소재 지역에만 배분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반경 30㎞ 내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시군에 20%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 2024.4.1)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에 교부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2024년 5%에서 매년 5%씩 확대해 2027년부터는 20%를 교부하는 것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위험인식과 지역개발 저해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과세”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한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으로 해당 시·군에 대한 재정 보전과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