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과장의 안일한 사고와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
불법 촬영 상시점검시스템이 구축된 학교는 960개교 중 30% 수준
2024년 편성된 예산은 전년 대비 18% 수준인 5760만원에 불과
“업무에 관심 없는 과장 컨트롤 못하는 교육감, 과연 자격 있나”
경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과 4월 16일 2개 학교에서 핸드폰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도내 한 학교에서 3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은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원을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사건 직후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하고 교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해 피해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4월 1일 교육청에서 개최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학생의 퇴학조치는 취소됐다.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전학’수준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지난 16일 또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수업 중 교탁 아래에서 놓인 필통에 핸드폰 렌즈가 맞닿는 부위에 구멍이 있어서 교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학생 휴대전화를 열어 확인해 본 결과 교사의 치마 속이 촬영되었음을 확인됐다고 한다. 가해 학생은 자퇴 처리되고 피해교사는 병가 중이며, 동영상 유포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교육 현장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황두영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등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임에도 경북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결정으로 퇴학조치를 취소한 사안과 또 다른 학교의 경우 자퇴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안일한 태도와 더불어 학교 내 불법 촬영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이유 없이 삭감하는 담당 과장을 가만히 두고 보는 임종식 교육감이 과연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