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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일대 건물 높이 제한 52년 만에 16m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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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계획위 용도지구 수정
구기동·평창동은 20m→28m로
국회 주변은 이달 논의 후 결정

서울의 남산과 경복궁, 북한산 등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이 52년 만에 개편됐다. 다만 여의도 국회 주변의 높이 제한 완화는 이달 말 개원하는 국회와 논의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산 등의 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번 안은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에서 상정한 내용에서 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 고도지구 구상안’에 따른 것으로 남산 고도지구의 다산동과 회현동 이태원동 등의 건물높이를 기존 12m에서 16m로 완화했고, 구기동 평창동 등 고도지구는 20m에서 28m로 완화했다. 시는 지난 1월 이런 정비안을 지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가결된 변경안은 국회 측에서 주변 고도지구를 기존 고도(해발 55m, 65m)로 유지하는 의견을 견지해 완화 방안을 추후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이달 실시하고 다음달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4-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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