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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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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 사각지대 보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박칠성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노후 아파트 화재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 부위원장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공동주택에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장소로 안내하는 ‘피난유도선’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화재발생 시 주민대피 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화재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어려운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자율적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과는 별도로, 주민들이 긴급상황에서 옥상대피장소로 가는 정확한 경로 및 위치를 평상시에 숙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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