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 기관 특허청, 기술 보호 4중 안전장치 가동
벌금 손해액의 최대 5배, 법인은 최대 45억원
특허청은 13일 국내 기업 등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보호 4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달 23일 시행된 개정 ‘방첩 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경찰청·관세청 등 6개 기관에 이어 추가 방첩 기관에 지정됐다.
특허청은 기술 분야 공학박사와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전 세계 첨단기술 정보인 5억 8000만개의 빅데이터로 확보 관리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최신 기술 동향과 분석, 해외 경쟁력이 있는 핵심 기술 등을 파악하고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공유해 산업스파이 검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허청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최근 5년간 기술 경찰은 영업비밀 침해 범죄 326명을 포함해 총 1855명의 기술 유출 범죄자를 적발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다만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고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했다.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은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에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 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 전체로 확대돼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 처벌을 넘어 사전 차달이 가능해졌다.
해외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7월 1일부터 해외 유출자의 양형 기준이 최대 9년에서 12년, 국내 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초범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성과 달리 지난해 국내 선고 형량은 평균 15.6개월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오는 8월 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 확대된다. 더욱이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했다. 해외 유출자에 대한 벌금이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로, 법인은 최대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퇴직자에 의한 유출 차단을 위해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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