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와 공범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3차례에 걸쳐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주민 B씨는 높은 보상금 지급을 대가로 1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보상금 16억원 중 15억원을 돌려받고, 1억여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을 마친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뇌물을 건넨 B씨에게는 징역 8월 선고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농사만 지으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살다가 A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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