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북 인구정책 알리고 실효성 높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 기대”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실시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방법 등에 대해 도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 및 지역사회 소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도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판단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자녀 가정 및 한 자녀 부모,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시행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인구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규정하며 ▲인구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북도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교육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은 인구교육 대상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경북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