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아닌 일반 승용차로 다녀
관광객 많은 중심가 도로서 단속
사고 예방보다 실적 늘리기 치중
운전자들, 무차별 과태료에 ‘분통’
1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암행 순찰 차량 3대를 운영 중이다. 암행 순찰은 경찰차가 아닌 승용차로 다니면서 차량 뒤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어 운전자들은 단속 여부를 알지 못한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차량 2대로 암행 순찰 단속을 시작한 전남경찰청은 1년 동안 15만건을 적발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1대를 증원, 총 3대를 가동하면서 지난달까지 15만건을 추가 단속했다. 운영 2년도 되지 않은데도 22개 시·군의 국도와 도심 등에서 과속 차량 30만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운전자들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없이 실적 위주의 단속을 편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내와 국도 등에 과속카메라가 충분히 설치돼 있는데도 단속 중심의 암행 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과도한 행위라고 성토한다.
더구나 전남청 암행 차량들은 사고 다발지역이 아닌 관광객들이 몰리는 중심가 도로 등에서도 단속해 예방 차원보다는 실적 위주 활동에만 치중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후 3시 순천만국가정원 앞 도로를 운행하던 택시도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왕복 4차선 도로로 시속 50㎞ 구간이지만 급한 손님을 태우고 66㎞로 가다 16㎞를 초과해 암행 차량에 적발됐다.
운전자 A(59)씨는 “요즘은 손님이 없어 하루 5만원도 벌기 힘든데 4만원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울화통이 치밀었다”며 “유명 관광지다 보니 차가 밀려 서행하다가 차량 소통이 원활할 때 잠깐 빨리 달렸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몰래카메라처럼 단속하는 행위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개인택시 운전자는 “영업용 차량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하고, 관광지 앞에서 몰래 단속하면 지역 이미지까지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4-06-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