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착공 앞두고 사업 내용 수정
광주시와 교통대책 등 이견 난항
광주시는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4월 30일 서구 광천동재개발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해와 사전협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특화된 도시 경관을 창출하거나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광주에선 아직 없다.
조합은 201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보다 가구 수는 5611가구에서 5068가구로 543가구를 줄이고, 층수는 33층에서 최고 45층으로 높이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사전협의에 착수한 광주시는 최근 조합에 ‘광천사거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 중 광주천과 인접한 2㎞ 길이 부지의 건축선을 6m 뒤로 물릴 것(셋백), 천변우하로와 하남대로를 연결하는 교량 신설’ 등의 협의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기정 조합장은 “외관이 특화된 랜드마크 아파트를 만들어 멋진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전체 인허가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면 기존 대로 하겠다”고 했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광천동 일대 42만여㎡에 아파트 53개 동 5611가구가 입주하는 광주 최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사업이다. 2022년 현대건설 The-H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내년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