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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원,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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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범위를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법 보장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항 맞춰 수정 발의


지난 26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신동화 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지난 26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5일 진행된 제3차 본회의에서 협의체 구성(기관 단체 등)과 관련, 상위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과 해석 차이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 의결된‘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는 안건이다.

수정 내용은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자활기관협의체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활지원·노인장애인복지·가족여성복지 담당 부서장과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이다.

신 의원은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범위를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법 보장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항에 맞춰서 수정 발의했다”라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해 자활지원사업 대상자의 자립능력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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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