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강의 33번째 다리의 이름을 두고 서울 강동구는 고덕대교, 구리시는 구리대교 를 주장하면서 갈들을 빚었다.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난 18일 관련 회의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비가 아니다’는 구리시의 주장에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분양가 공개서를 통해 분양가격에 분담금(532억원)이 포함됨을 확인했다”며 “분담금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14공구 중 강동고덕IC 통합설치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량의 87%가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속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강교량 31개중 12개는 행정구역상 50% 미만의 면적을 점유한 지자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6년 10월 19일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합쳐서 노선번호를 제29호로 지정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라고 명명함에 따라 고속도로의 시점부와 종점부를 구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량의 시점부는 강동구 고덕동”이라고 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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