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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 모아타운에 2718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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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20m→45m 완화
서울시 주택정비 심의 통과




서울 도봉구 쌍문동 494-22와 524-87(8만 3526㎡) 일대(위치도)에 모아주택 총 7곳이 추진돼 2718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완화를 적용받는 첫 번째 모아타운이다.

도봉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쌍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12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쌍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1종,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임대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쌍문동 모아타운 일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곳은 앞서 고도지구 규제하에 개발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돼 SH공사 참여 공공 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에 따라 쌍문동 494-22, 524-87 일대가 서울시 고도지구 완화 적용 첫 사례이자 선도모델이 됐다”며 “구는 앞으로 쌍문동 모아타운 일대가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부터 이번 통합심의 통과까지 도봉구와 쌍문동 지역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 처음 발표한 고도지구 완화안에는 쌍문동 모아타운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높이 20m 규제로 묶여 있었다. 도봉구와 쌍문동 지역 주민 1400여명이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했고 결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정비사업 시 최대 45m까지 가능하게 됐다.


강신 기자
2024-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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