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륜차 소음 10월까지 상시 단속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재천·여의천 만나는 거기, ‘물멍’ 명당 갈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자여도 안심하세요…강북구, ‘안심꾸러미·침입감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걱정 덜어드려요”…양천구, 상인 보험료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우청 경북도의원,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비계획 입안·구역지정 관련 규정 대폭 완화


이우청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국민의힘·김천2)은 제34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구역계 등을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에 대한 동의기준 마련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30%) 규정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 기준 규정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동의 비율과 관련 서식 및 절차 마련 ▲완화된 용적률 적용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공재개발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연세대학, ‘생활체육’ 손잡았다

신촌캠 야구장 주말마다 개방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