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후 첫 사례…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 지난달 지급
경기 성남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지원 사례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지난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본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을 지난달 지급했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분담해 운영하고 있지만,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여 범죄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