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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꼼짝 마!’···경기도, 가을철 불법 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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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행위 단속 현장(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친다.

화성시 등 13개 시군의 경기바다, 임진강, 한탄강 등에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 행위 등이다.

해상의 경우, 불법 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 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 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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