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친다.
화성시 등 13개 시군의 경기바다, 임진강, 한탄강 등에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 행위 등이다.
해상의 경우, 불법 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 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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