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서 ‘상가 비율 완화’ 통과
추가 기부채납에 사업성 우려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0일 시청에서 회의를 열어 사업자가 제안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주거복합시설의 주거 외 용도(상업면적) 비율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방직공장 부지에 들어설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시설 면적을 광주지역 통상 기준인 15% 이상이 아닌 10% 이상으로 완화·적용해달라’는 사업자 제안을 수용했다. 사업자는 주거 외 시설 면적을 완화·적용받는 대신 기존에 합의된 5889억원의 공공기여금 외에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교량 2개와 200여평의 상가’ 등 200억대로 추산되는 현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개발사업이 한고비를 넘게 됐지만, 사업자가 기존 6000억원대의 공공기여금 외에 추가로 200억원대의 현물을 내놔야 하는 만큼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뜩이나 사업일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와 단지별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 인허가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자칫 전체 사업일정이 대폭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업자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에이엠씨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개발 사업의 본 설계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개발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4-10-11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