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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대상 직무·윤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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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오는 17일 오후 2~6시 대치2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200명을 대상으로 직무·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직무·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구는 매년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74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함께 최근 큰 관심사인 전기차 화재 대응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공동주택 관리교육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 방법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다룬다.

공동주택 화재 예방 교육에서는 강남소방서의 소방관이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주민 대피 요령을 교육한다. 더불어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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