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직무·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구는 매년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74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함께 최근 큰 관심사인 전기차 화재 대응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공동주택 관리교육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 방법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다룬다.
공동주택 화재 예방 교육에서는 강남소방서의 소방관이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과 주민 대피 요령을 교육한다. 더불어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