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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위협하고 교통 혼잡도 유발… ‘드라이브스루’ 제도 개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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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승차구매점 조례 개정 추진
속도 저감시설·횡단보도 의무화
교통부담금 내는 곳도 일부 불과
국토부·지자체 “면적 기준 삭제”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점) 매장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보행자에 위협이 되고, 교통 혼잡도 유발하는 것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는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조례는 승차구매점이 보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명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은 부산시감사위원회가 제안했다. 감사위는 승차구매점이 보행 안전을 해치고, 차량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성과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부산에는 승차구매점이 모두 72곳으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시설 설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14곳이었으며, 차량진입방지 말뚝·점자블록 미설치가 각 21곳과 50곳이었다.

앞서 서울에서도 윤영희 시의원이 승차구매점 52곳 중 시의 안전계획에 따른 필수시설을 모두 설치한 곳이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을 2021년 수립하면서 이후 들어선 곳은 필수 시설을 설치해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전에 들어선 곳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다만, 부산시감사위는 조례를 개정하면 기존 승차구매점에도 안전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본다.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시군구)이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서다. 감사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논의 결과 조례 개정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울산시는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뒀다”고 설명했다.

승차구매점 앞으로 대기행렬이 생겨 차량 정체를 유발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곳은 일부에 그치는 문제도 개선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 부담금을 곱해 부과하는데 승차구매점은 대부분 연면적이 부과 기준을 넘지 않는다. 부산의 경우 12곳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며, 금액도 연평균 35만원이다. 이 때문에 부산, 제주 등이 승차구매점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적과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세부 사항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4-1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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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