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 출산때기회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 가질 때 시술비 지원 가능
경기 하남시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첫째아 출산을 위해 시술 지원 기회를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기준 변경과 함께 연령 구분도 폐지돼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게 됐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공난포·난소저반응·조기배란·자중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과는 별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