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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 임용…전남 6개 시군 ‘건강권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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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순천·나주 등 법 위반 논란

전남도 일부 지자체들이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 있어 전문성 결여로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보건소장 중 여수시와 곡성군, 완도군 등 3곳만 의사가 임기제로 근무 중이다. 고흥과 보성군 등 12개 시군은 간호·보건직이 보건소장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광양시와 순천·나주시 등 6곳은 행정 4~5급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 구례군은 아예 공석이다.

‘지역보건법’ 제15조에는 보건소장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보건 전문 자격 소지자가 임용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더구나 인구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비전문직 보건소장 임명은 명백한 지역보건법 위반 사유에 해당돼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보건소장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닌 지역 보건을 책임지는 실무관리자인데도 지자체장들이 직무대리 등 승진을 위한 임시방편 자리로 간주하고 있어서 이 같은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의 법적 자격요건 준수와 임용절차 투명성 확보 등 임용과정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선국(목포1) 전남도의원은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도가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등 도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4-1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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