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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초당초 수영장 운영 갈등, 학생·주민 위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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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의 안정성·공공성·전문성 확보 위해 운영주체 자치구 이관 제안


지난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박석 의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 초당초등학교 수영장 운영 갈등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중재할 것을 요청했다.

초당초 수영장 운영업체는 2019년 사용수익 입찰받은 후 3개월 만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약 3년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정상 운영 1년 6개월 만에 사용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1회 사용허가 갱신이 가능하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사전컨설팅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3년 이내 갱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초당초는 갱신 미허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초당초는 교사회의, 부장회의, 학부모 단체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운영업체는 ‘행정재산의 계약 갱신 관련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라고 반발하며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2005년 초당초 수영장 준공 시점에 도봉구청장-북부교육청교육장-초당초등학교장이 체결한 ‘초당초 복합화시설 문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수영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보조금을 부담한 도봉구청장과 초당초등학교장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에 박 의원은 “초당초의 일방적인 결정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1200여명이 운영 연장 성명서를 제출한 지역주민의 요구와도 어긋나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학교복합시설로 조성된 수영장 48곳 대부분 학교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학교장과 운영주체 간 갈등이 발생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자치구 등으로 이관해 안정적 관리운영과 공공성 강화,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할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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