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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수처리구역 확장 계획’ 승인…면적 122.7㎢→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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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건강한 삶·생활환경 개선 기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하수처리구역 인접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는 ▲계획인구와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구역 조정 ▲배수설비·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추가로 편입된 면적은 16개 용인시 전체 하수처리구역에 접해 있던 3.4㎢로 거주인구는 총 3262세대다.

이에 따라 시의 하수처리구역은 122.7㎢에서 126.1㎢로 늘어났다.

추가 편입된 지역 가운데에는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1.72㎢, 1800여 세대도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로 그동안 개인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개발행위를 해야 했고 시설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하수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오는 2030까지 단계적으로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전역의 하수처리 능력이 향상돼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담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가 완료됐다”며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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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