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분에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시도비를 부담해 49억 6400만원을 편성했다.
집중호우 재해복구비가 30억 8200만원, 벼멸구 피해복구비가 18억 8200만원이다.
지난 9월 19~21일 사이 창원시 530㎜, 김해시 428㎜, 고성군 418㎜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 비로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15개 시군에서 2405농가 954.8㏊가 피해를 봤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특히 컸다.
7월~9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로 경남 18개 시군에서 1981농가 1551.4㏊ 피해가 발생했다. 하동 504.9㏊, 산청 206㏊, 합천 200.5㏊ 등으로 피해가 컸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까지 발생해 농가 부담이 컸다”며 “이번 재해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초 일조량 부족에 따른 딸기·수박 등 시설작물 생육장해 피해 농가 5533가구(2361㏊)에 76억 8000만원, 이상기후로 말미암은 농작물(마늘·매실·양파) 피해 농가 3484가구(1796.5㏊)에 52억 7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급한 바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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