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달 말 폭설로 피해를 본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선지급한다.
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
이는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농가, 축산농가, 소상공인 2만 2,800여 가구다. 농가는 가구원 규모별로 다르나 3~4인 가구의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