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첫 호봉제 실시
서울 도봉구가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20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도봉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도입·시행하게 된다. 시행 일자는 내년 1월 1일이다.
도봉구는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고정된 기본급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보수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호봉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는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10년 차와 1년 차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이 같았다. 이 같은 보수 체계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와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호봉제 도입은 불합리한 보수체계와 높은 근무강도로 저하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꼭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봉구는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호봉제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강신 기자
2024-12-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