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매력·글로벌 비즈니스 가능성 보인 ‘서울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유아들 ‘세 살 운동 습관 여든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 도심 속에서 ‘자연 숨결’ 느끼며 산책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니어센터로 간판 바꾸고, 주민들 커뮤니티 역할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후동행카드 군복무 마치면 할인 연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년 복무하면 42세까지 혜택 부여
희망자 오늘부터 이메일 신청·심사

내년부터 군목무를 마친 이들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 늘어난 42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 대한 청년할인을 최대 3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된다.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6만 2000원인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7000원 할인된 5만 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은 복무 기간에 따라 길게는 42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된다.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이메일(helper@tmoneycsp.co.kr)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이다.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시는 내년 3월부터는 티머니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늘려주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2024-12-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