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부터 서울브랜드총괄관 결과 보고서 미흡 지적
“민간전문가인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대돼”
지난 20일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민간전문가인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활동에 대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시 상징물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신설된 민간전문가 직제로, ‘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 자문 결과 보고서는 자문의 내용이나 활용 방안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수당 지급의 근거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바가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개별 조례인 ‘서울시 상징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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