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인 LH·삼성전자의 토지 매매계약 내용이담긴 실시협약 체결
26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시행자인 이한준(앞줄 왼쪽 두 번째) LH 사장과 김용관(앞줄 왼쫏 첫 번째) 삼성전자 사장이 토지 매매계약 내용이 담긴 실시협약이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우(뒷줄 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뒷줄 왼쪽 첫 번째) 용인시장, 고영인(뒷줄 왼쪽 세 번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도 참석했다. 용인시 제공 |
경기 용인시는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추진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분기로 예정됐던 계획보다 3개월정도 빨리 승인이 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국가산단 승인과 함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의 토지 매매계약 내용이 담긴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이한준 LH 사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자리잡은 기업들이 옮겨갈 공간인 이주산단 조성 계획과 국가산단 확장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를 확장하기 위해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와 창리 일원 약 50만㎡(약 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하고, 변경된 지역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할 계획이다.
완장리·창리 일원에는 반도체 국가산단에 편입된 기업들이 이주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이 산업단지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돼 국가산단 규모는 약 778만㎡(약 235만평)으로 늘어난다.
이주기업을 위한 이 공간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되고 주민공람이 이뤄지게 되는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채취 행위가 제한된다.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가 세워지며,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등이 입주한다.
삼성전자의 첫번째 생산라인(팹·Fab) 가동시기는 2030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이 시장은 기념행사에서 “용인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라며 “국가산단 조기 승인은 속도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남은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계속 잘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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