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강변강서 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계획 공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동, 10년간 흡연 감소율 자치구 1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주민 동네서점서 새 책 대출 가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 깡통전세 더이상 없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동킥보드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조례에 명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통합·조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주차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 조치를 취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통계를 살펴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가 쉽사리 줄지 못하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인 의미의 ‘차’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곤 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또한 법률로써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주차의 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반영을 계기로 건전한 주차 문화가 확산돼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기를 바란다”며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마포 “장애인 차량 안전점검 지원해드려요”

상하반기 150대씩 선착순으로 지원 소모품 비용도 10만원 이내 무상으로

용산구, 2025년 1학기 용산구 노인교실 개강

지난 5일부터...15곳 노인교실 새학기 운영 1학기 오리엔테이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시작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