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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4대 함께 사는 가구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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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올해도 4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명절맞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4대 이상이 함께 실거주하는 가정에 가구당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천시청 전경. 2025.1.8. 사천시 제공


4대 이상 가정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거주하면서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지급대상자 통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효도수당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2011년부터 효를 장려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추석과 설 명절 등 매년 두 차례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효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수당 지급 사업을 잇고 있다”며 “효도수당이 효행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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