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4대 이상이 함께 실거주하는 가정에 가구당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4대 이상 가정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거주하면서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지급대상자 통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효도수당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2011년부터 효를 장려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추석과 설 명절 등 매년 두 차례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천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