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명도소송 예고 공문 발송
“이전 부지 조성 지연 이주 불가”
그러나 기업들은 GH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등 일대의 기업 이전 부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 이주 후 철거’ 원칙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남교산지구는 전체 면적 686만㎡ 중 약 35%를 GH와 경기도가 시행하며, 이중 기업 이전 단지는 54만㎡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성이 지연돼 토지 보상조차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GH 관할 지역의 약 300개 기업 중 20%에 해당하는 60여개 기업은 이전할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철거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이전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퇴거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 이전에 현실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상봉 기자
2025-01-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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