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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명도소송 예고 공문 발송
“이전 부지 조성 지연 이주 불가”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시행하는 사업부지 안에 있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이전부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16일 하남교산지구 기업들에 따르면 GH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남아 있는 중소기업과 지장물 점유자들에게 명도소송을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보상을 받고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 명도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개시일까지 이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GH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등 일대의 기업 이전 부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 이주 후 철거’ 원칙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남교산지구는 전체 면적 686만㎡ 중 약 35%를 GH와 경기도가 시행하며, 이중 기업 이전 단지는 54만㎡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성이 지연돼 토지 보상조차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GH 관할 지역의 약 300개 기업 중 20%에 해당하는 60여개 기업은 이전할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철거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이전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퇴거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 이전에 현실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상봉 기자
2025-01-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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