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1800만원 환급받을 수 있게 돼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프로그램 추가 운영으로 예산 절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의 지적으로 시의회사무처는 기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환급받고, 추가적인 경감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202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로 편성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지적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 유발원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경우, 1년 중 회의일수 123일을 제외하면 비회기 기간으로 인해 교통량을 충분히 감축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다른 경감방안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100만원, 2024년 14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했고, 이 중 2022년과 2023년에는 의회 본관 용도변경 시 공공건축물 할인 대상에 누락되어 과다 납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감방안을 통해 시의회사무처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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