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도 파리처럼”…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는 특정 구역을 전동킥보드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밀집 지역 및 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무분별한 운행과 사고 증가에도 이를 금지할 법적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서울시는 작년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