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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도 하남시의원,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장비 우선사용 관련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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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제338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 상정 예정
하남시 관내 건설기계 및 장비 45% 우선 사용 권장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더해 지역 경제발전 도모 가능”


하남시의회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오는 3월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근 하남시 내 건설산업 업체들이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장비의 사용 비율을 45% 이상으로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13일,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남시 덤프연합회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이창근 위원장의 제안과 관련 단체 회장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마련됐다”면서 “지역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 건설기계와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며,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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