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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尹·李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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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바뀌면 기존 공판 반복하는 ‘갱신절차’
녹음파일 재생 대신 녹취록 열람·내용 고지 가능
갱신에 따른 재판 지연 해소… 李 재판에 적용
尹 탄핵심판에도 준용 가능성… 尹 반발 변수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캐리커처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기존 공판 내용을 숙지하는 ‘갱신 절차’가 지난달 28일부터 간소화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간소화된 갱신 절차와 영향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봤다.

Q. 갱신 절차 어떻게 간소화되나.

지금까진 새 재판부가 앞서 진행된 공판 녹음 파일을 모두 청취해야 했다. 앞으론 녹취록을 ‘열람’하는 방식도 가능해졌다. 원칙적으로 녹취록 열람은 새 재판부가 일정 장소에서 낭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녹취록을 열람했다’고 고지만 해도 된다. 다만 녹취록과 녹음 파일의 내용이 다르다고 피고인 등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녹음 파일을 들으며 오류를 확인한다.

Q. 갱신 절차 간소화한 이유는.

재판부가 변경될 때마다 이전 공판 녹음 파일을 다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2월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2021년 2월 재판부가 교체되자 이전 공판 녹음을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갱신 절차에만 7개월이 소요됐다.

Q. 이재명 대표 재판에 적용되나.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2심) 재판부가 지난달 교체되면서 새 재판부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대표 사건 재판부도 바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규정이 변경되기 전, 이 대표 측이 이전 공판의 녹음을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제는 한 달 이내에 갱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Q.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주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한다면 지난달 25일 종결된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헌재법은 탄핵심판도 형사소송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헌재도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한달 정도 예상됐던 갱신 절차가 1주일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 규칙은 재판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 임기가 6년인 헌법재판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거셀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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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