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바람과 빗물 지나는 ‘바람길숲과 빗물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구 방화동에 모아주택 180세대…서울시 심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더위쉼터 200곳… 성동, 폭염 대응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살인·존속살해 미수 혐의 전직 교사… 첫 공판서 “심신 미약” 주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교사 A(38)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도 신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교육청은 살인 사건 이틀 후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김천 김상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