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조상대대로 수백년간 함께해온 원주민...“정주여건 높여, 지역공동체 이뤄야”
원주민 재정착률↓...“재정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공동체 해체, 이주자택지 수익률 약화” 꼽아
이주대책개정…“공동주거단지 조성 포함돼야”
“기존 획지형 이주자택지, 공동주택용지 중 자유롭게 선택...정주율 높여야”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4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는 하남시와 조상대대로 수백 년간 함께해온 원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LH가 주도한 공공택지개발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해 이주자택지를 공급했으나, 원주민 재정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원주민의 재정착률 하락으로 ▲높은 지가와 건축비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적 부담 ▲이주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공동체의 해제 ▲이주자택지의 수익률 약화 등을 꼽았다.
최 의원은“현행 LH의 ‘이주및생활대책수립 지침(이하‘이주대책지침’)’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주대책이 실질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주민 공동 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처럼 LH가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이주대책과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주자택지에 재정착할 수 없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권 전매’는 해당 사업지구 및 신도시 예정지역 부동산시장의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특히 불법을 인식하지 못한 대부분의 원주민은 오히려 법적 분쟁에 노출되기도 해 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역 원주민들의 올바른 재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률적인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지역 원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기존 지역공동 단체들의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는 재정착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