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장애숲길’ 6.84㎞ 더 늘어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남 테헤란로에 ‘50층 마천루’… 높이 제한 없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 마지막 달동네’ 철거 시작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어렵지 않아요”…찾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훈종 하남시의원, 하남교산지구 정주여건↑...정부 제도개선·대책마련 촉구 나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남시와 조상대대로 수백년간 함께해온 원주민...“정주여건 높여, 지역공동체 이뤄야”
원주민 재정착률↓...“재정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공동체 해체, 이주자택지 수익률 약화” 꼽아
이주대책개정…“공동주거단지 조성 포함돼야”
“기존 획지형 이주자택지, 공동주택용지 중 자유롭게 선택...정주율 높여야”


최훈종 의원이 하남교산지구 내 원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높여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정부에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훈종 의원실 제공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4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는 하남시와 조상대대로 수백 년간 함께해온 원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개선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LH가 주도한 공공택지개발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해 이주자택지를 공급했으나, 원주민 재정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원주민의 재정착률 하락으로 ▲높은 지가와 건축비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적 부담 ▲이주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공동체의 해제 ▲이주자택지의 수익률 약화 등을 꼽았다.

최 의원은“현행 LH의 ‘이주및생활대책수립 지침(이하‘이주대책지침’)’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주대책이 실질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주민 공동 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LH‘이주대책지침’개정으로 이주자택지 대상자는 기존 획지형 이주자택지와 공동 주거단지인 공동주택용지를 자유롭게 선택해 정주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도가 보완되면 원주민의 재정착과 신도시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최 의원은 “이처럼 LH가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이주대책과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주자택지에 재정착할 수 없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권 전매’는 해당 사업지구 및 신도시 예정지역 부동산시장의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특히 불법을 인식하지 못한 대부분의 원주민은 오히려 법적 분쟁에 노출되기도 해 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역 원주민들의 올바른 재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률적인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지역 원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기존 지역공동 단체들의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는 재정착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대권 잠룡 오세훈의 국가비전 저서 ‘다시 성장이다’

디딤돌소득 등 5대 동행 정책 제안 국가 발전 전략 개조하는 ‘코가(KOGA)’ 진중권과도 토론…내일부터 예약판매

동작 ‘합계출산율’ 19위에서 8위로 ‘껑충’

산모·신생아 관리비 지원 등 효과

성동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노동이사제’운영 조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3월 13일 공포,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책임성과 공익성 제고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 가능,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 간 갈등 해소 기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