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 앞두고 산불 막는 조치
“인화물 소지한 입산자 강력 처분”
대구시는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입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 구역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그 외 산림에서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제한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 구역, 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 등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지다.
경북 구미시는 지난 28일 불법 소각 행위 전면 금지 및 산림 인접지 흡연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 지역은 구미 전 지역이다. 4월 4·5일 청명·한식을 앞두고 묘지 작업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묘지 작업 예정지를 사전에 파악해 계도 및 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도 26일부터 24시간 산불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전면 입산 통제, 논두렁 야외 소각 전면 금지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5일 한식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산 허가를 받은 후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경북 고령군은 2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산불예방 행정명령기간으로 정했다. 군은 이 기간 ▲폐기물을 허가된 처리시설 아닌 곳에서 소각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입산 통제구역·폐쇄 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을 강력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위반 사항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복구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도 18개 전 시군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과 입산통제 조치 시행을 요청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