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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차’ 포함…경남도, 10월 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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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제한지역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도

경남도는 오는 10월 7일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남도의원 입법으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조처다.


이륜차 이미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한 이륜차 사용 급증과 배달 자동차의 공동주택 내 공회전으로 주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해 단속되면 과태료(2분 초과 시 5만원)를 내야 한다.

다만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 5분 이내 공회전이 허용된다.

대기 온도가 30도 이상이거나 0도 이하인 경우 냉동·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나 긴급자동차 등도 공회전 제한 예외로 둔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기오염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여부는 해당 시군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공동주택 등 인근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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