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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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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보호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를 통해 보호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가정폭력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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