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455만㎡
19일부터 효력 발생, 2028년 4월까지

충남도가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충남도청사. 서울신문 DB


충남도는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일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 455만여㎡(137만여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효력은 19일부터다. 지정 기간은 2028년 4월까지다.

지정 구역은 청양군 청양읍 고운식물원 주변으로 청양읍 군량리· 정좌리와 화성면 매산리·남양면 봉암리 등 3개 읍·면, 4개 리 504필지 455만 7424㎡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편입됐다.

도는 2022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난해 8월 이전 예정지를 청양으로 확정했다.

청양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