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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회장 검찰 수사 임박”…증선위, 이번주 홈플러스 사태 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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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금융당국이 이번 주 초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당국은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알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사기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초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으나 검찰 통보는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보고 있는 사건은 (당국 것을) 빨리 넘겨주는 것이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 회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의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조사해 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2월 28일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의 판매액은 지난달 3일 기준 5899억원이었다. 그 중 개인과 일반 법인에 판매된 금액이 각각 1970억원, 3119억원이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검사와 감리 등으로 MBK파트너스에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이어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까지 검사를 확대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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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