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예방 및 대응 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ㆍ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및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 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됐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북도 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도 학생 59건, 교원 7건으로 총 66건, 2024년 한 해 동안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영상물 피해는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정보화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 대상이 학생을 넘어 교직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지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발달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예방교육 강화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와 보호ㆍ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경상북도 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장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흔들리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데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