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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와 습지보전법 개정한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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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한국전력공사 제공


현재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개발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3GW)의 전력을 육지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공동접속설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당 구간 중 약 3.8㎞가 습지보호구역에 포함돼 해저케이블 설치만 가능했다.

23일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에 따르면 한전은 2022년부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2023년 5월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신안 임자도로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가공 송전선로가 습지 보호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법령 개정 이전에 가공 송전선로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한전과 환경단체는 착수 보고부터 후속 보고까지 지속적으로 결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2025년 4월 섬과 섬 또는 섬과 육지 사이 2㎞ 이내 구간 및 생태계 피해 저감 조치를 포함한 설치 방법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송전철탑 횡단설치를 허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한전 관계자는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운영 방식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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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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