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늘부터 전 구간 자율주행 버스 전국 첫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중동 사태 ‘비상경제 대응 전담반’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구 ‘미아리텍사스’ 70년 만 폐쇄…‘신월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봄나들이 부설주차장 이용하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미루면 새달부터 과태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위반 땐 최대 30만원 부과

서울 서초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고 미이행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고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이번 제도에 해당되는 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해당 신규·갱신, 변경, 해지 계약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한다.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한 바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많은 주민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5-05-0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주민 위한 ‘비상경제 대책반’ 가동…성북구, 민생

취약계층 안부확인·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발굴

“청년이 경험하고 썰 풀어요”…관악구, 청년친화도시

9월까지 숏폼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