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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탈세 정조준한 서울 중구…112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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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사 전경. 중구 제공


서울 중구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법인의 조세 회피 수법에 맞서 정밀 세무조사를 한 결과 11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초부터 ‘숨은 세원 발굴’ 대책을 통해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 중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법인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펼쳐왔다.

특히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휴면법인 인수’를 통한 취득세 중과 회피 수법을 정조준했다.

현행법상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부 법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해 법인설립 기간을 눈속임하는 꼼수를 부렸으나, 구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 A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서울 소재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넘은 것으로 신고했다. 구는 국세청의 주식변동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밝혀냈고, 취득세 13억원을 추징했다.

구는 또 다른 탈세 꼼수인 ‘대도시 외 허위 본점 등록’을 통해 중과세를 회피한 법인도 철저히 조사했다.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되나 일부 법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했다.

B법인의 경우, 실제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법인 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구는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법인의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해 9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구는 허위본점 등록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적발한 결과 총 58억원의 세액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반대급부가 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C법인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 신고하였으나, 조사 결과 공공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구는 100%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50% 세율을 적용해, 총 28억원의 세금을 과세예고 했다.

이 외에도 구는 법인들이 취득세 신고시 간접비용을 누락하거나, 사후관리 기간 내에 감면요건을 위반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해 누락세액을 추징했다.

구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으로 올해 1분기 1022억원의 부동산 취득세 징수실적을 기록하며 최근 3개년 중 최고실적을 경신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악의적 세금 회피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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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