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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화물차량 불법 개조·적재 위반 일시 단속···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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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화물차량 합동 단속···2시간 동안 118건 적발
전체 교통사고 대비 화물차량 중상·사망사고 비율 높아


21일 광주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화물차량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


화물차량의 불법 구조변경이나 적재 제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경찰청이 불시 단속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경찰청은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차량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118건의 법규 위반 화물차량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광주시청·광산구청·종합건설본부·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에서 총 27명이 참여하여 화물차량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 및 단속했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적재제한 위반, 화물 추락방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합동단속 결과 약 2시간 동안 총 118건의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했으며, 유형별로는 화물차 적재제한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 7건, 불법 구조변경·튜닝 위반 5건, 운수사업법 위반 13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93건이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화물차량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대비 화물차량으로 인한 중상·사망사고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주경찰청과 유관기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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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